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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395호 일부개정 2021. 0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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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2(공공기관 평가 반영)
①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평가 시 북한이탈주민 고용률을 평가항목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평가의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4.20] [[시행일 2021.10.21]]
[본조신설 2010.3.26] [[시행일 201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