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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395호 일부개정 2021. 0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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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6(창업 지원)
①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의 창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창업 교육
2. 현장 실습
3. 창업 상담
4. 창업 자금 지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1.5] [[시행일 202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