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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395호 일부개정 2021. 0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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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2(지역적응센터의 지정)
① 통일부장관은 제15조제3항의 거주지 적응교육과 북한이탈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심리 및 진로상담·생활정보제공·취업서비스 안내 및 사회서비스 안내 등을 종합적으로 실시하도록 전문성 있는 기관·단체·시설을 보호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지방자치단체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지역적응센터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8.13, 2021.1.5] [[시행일 2021.7.6]]
② 통일부장관은 지역적응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3.26] [[시행일 201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