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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395호 일부개정 2021. 0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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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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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사회적응교육 등)
①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대한민국에 정착하는 데 필요한 기본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21.1.5] [[시행일 2021.7.6]]
1.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우리 사회 각 분야의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2.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에 따른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를 위한 성평등 관점에서의 통합교육
3. 정서안정 및 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4. 진로지도 및 직업탐색을 위한 교육
5. 초기 정착지원제도 안내를 위한 교육
③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기본교육 외에 보호대상자에게 거주지에서 별도의 적응교육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1.5] [[시행일 2021.7.6]]
④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본교육 및 제3항에 따른 적응교육 등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단체 또는 시설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1.1.5] [[시행일 2021.7.6]]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1.5] [[시행일 2021.7.6]]
[전문개정 201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