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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395호 일부개정 2021. 0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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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학력 인정)
보호대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북한이나 외국에서 이수한 학교 교육의 과정에 상응하는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