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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유료도로공사의 공고)
①도로관리청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에 관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당해 도로의 종류와 로선명 및 공사의 구간, 공사의 종류, 공사개시일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공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도로관리청은 전항의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하거나 공사를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전항의 규정에 준하여 그 취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①도로관리청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에 관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당해 도로의 종류와 로선명 및 공사의 구간, 공사의 종류, 공사개시일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공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도로관리청은 전항의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하거나 공사를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전항의 규정에 준하여 그 취지를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