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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법률 제16737호(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9. 1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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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의2(연차보고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정기국회 전까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정책의 추진현황과 평가결과에 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차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학대 예방정책의 추진 실태 및 평가결과
2. 피해아동 현황 및 보호·지원 현황
3. 아동학대 사례 분석
4.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신고의무자 교육 현황
5.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연차보고서의 작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그 밖에 연차보고서의 작성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10.24] [[시행일 201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