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변경신고) 전조의 신고에 변경이 생겼을 때에는 그 변경된 사항을 30일내에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50호,1969.8.3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355호,1969.10.2>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370호,1970.3.23> 이 영은 197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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