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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9조(시험의 시행)
①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차량검사주임자격시험 및 차량검사원자격시험(이하 "검사요원자격시험"이라 한다)은 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시행한다.
②교통부장관은 검사요원자격시험을 시행하기 1월전에 당해검사요원자격시험의 종류, 기일, 장소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①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차량검사주임자격시험 및 차량검사원자격시험(이하 "검사요원자격시험"이라 한다)은 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시행한다.
②교통부장관은 검사요원자격시험을 시행하기 1월전에 당해검사요원자격시험의 종류, 기일, 장소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