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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검인표의 재교부)
①자동차의 사용자가 검인표를 분실 또는 파손하였을 때에는 검인표의 재교부신청을 할 수 있다.
②관할관청이 전항의 재교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분실 또는 훼손의 사실과 자동차등록원부에 의한 검인의 사실을 확인하여 이를 재교부할 수 있다.
①자동차의 사용자가 검인표를 분실 또는 파손하였을 때에는 검인표의 재교부신청을 할 수 있다.
②관할관청이 전항의 재교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분실 또는 훼손의 사실과 자동차등록원부에 의한 검인의 사실을 확인하여 이를 재교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