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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법률 제8917호 일부개정 2008.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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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고등공민학교)
①고등공민학교는 중학교과정의 교육을 받지 못하고 취학연령을 초과한 자 또는 일반 성인에게 국민생활에 필요한 중등교육 및 직업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고등공민학교의 수업년한은 1년 내지 3년으로 한다.
③고등공민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초등학교 또는 공민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