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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건설교통부령 제470호 일부개정 2005. 0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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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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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3(제작결함의 조사)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경우에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자동차에 제작결함이 있는 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이하 “제작결함조사”라 한다)를 하게 할 수 있다.
1.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결함정보 수집·분석 결과 제작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자동차 제작결함에 대한 언론보도가 있거나 소비자 관련단체 등으로부터 제작결함 여부에 대한 조사요청이 있는 경우
3.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자등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한 자료에 의하여 제작결함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건설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성능시험대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작결함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조사대상 자동차의 제작자등에게 조사대상·내용 및 기간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4.12.6]
[본조신설 20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