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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건설교통부령 제470호 일부개정 2005. 0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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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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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2(자기인증적합조사의 시행)
법 제3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시험대행자가 자기인증적합조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조사 일정·방법·인력 등이 포함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성능시험대행자는 자기인증적합조사에 필요한 자동차설계도면 등의 자료를 제작자등에게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제작자등은 자료요청일부터 15일 이내에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성능시험대행자는 자기인증적합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건설교통부장관은 자기인증적합조사중 제작자등이 당해 조사 대상자동차가 자기인증의 기준에 부적합을 스스로 인정하고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계획을 보고한 경우에는 성능시험대행자로 하여금 시정조치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게 한 후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자기인증적합조사를 종료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