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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건설교통부령 제470호 일부개정 2005. 0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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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9조(연합회의 설립 및 지도·감독등)
①자동차매매사업조합· 자동차정비사업조합 및 자동차부분정비사업조합은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99·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합회는 조합의 건전한 운영과 통일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의 업무 및 회계의 지도·검사와 자동차관리사업의 체계개선에 관한 조사·연구를 할 수 있다. [개정 99·12·31]
제146조 내지 제148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합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등"은 "연합회"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