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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건설교통부령 제470호 일부개정 2005. 0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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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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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조(사업의 개선명령대상등)
법 제56조제4호에서 "자동차관리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종사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
2. 서류 또는 장부의 작성내용에 관한 사항
3. 사업의 집단화에 관한 사항
4. 매매자동차의 보관·관리에 관한 사항(자동차매매업의 경우에 한한다)
5. 영업소의 설치에 관한 사항(자동차폐차업의 경우에 한한다)
②삭제 [9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