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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8796호 전부개정 2005. 0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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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석유대체연료판매업의 종류 및 등록요건 등)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대체연료판매업의 종류와 그 취급 석유대체연료는 별표 1과 같다.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대체연료판매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요건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