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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8796호 전부개정 2005. 0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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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석유의 배급)
산업자원부장관이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의 배급 등에 관한 조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1. 석유의 유통경로의 조정에 관한 사항
2. 지역별·유종별·용도별 및 수요자별 석유의 배급기준, 배급절차 그 밖에 배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3. 석유의 양도·양수·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 대상과 유종별 그 제한 수량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