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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8796호 전부개정 2005. 0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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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부과금의 부과기준 등)
법 제1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의 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제2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유 : 1리터당 14원. 다만, 미주지역·구주지역(독립국가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아프리카지역에서 1년 이상의 장기공급계약에 의하여 수입하는 원유에 대한 부과금의 금액은 원유에 대한 수입부과금 1리터당 14원에서 당해 지역에서 수입함으로써 발생하는 1리터당 추가수송비(미주지역·구주지역 또는 아프리카지역에서 수입하는 원유와 중동지역에서 수입하는 원유와의 수송비 차액에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및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2. 제2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석유제품 : 1리터당 14원
3. 제2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천연가스
가. 2006년 12월 31일까지 : 1톤당 15,480원
나. 2007년 1월 1일 이후 : 1톤당 21,210원
4. 제2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등유 : 1리터당 23원
5. 제2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고급휘발유 : 1리터당 36원
6. 제2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탄 : 1톤당 43,778원
7. 제2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생연료유
가. 2010년 12월 31일까지 : 1리터당 17원
나. 2011년 1월 1일 이후 : 1리터당 23원
②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석유제품의 원활한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석유수출입업자에게 석유제품을 수입하도록 하여 손실이 발생한 때에는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서 그 손실액을 차감한 금액을 부과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은 체납된 부과금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이자율을 참작하여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월을 초과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