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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8796호 전부개정 2005. 0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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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등록 또는 신고 대상 석유판매업의 종류)
법 제10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또는 신고하여야 할 석유판매업의 종류와 그 취급석유제품은 별표 1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