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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법률 제8246호 일부개정 2007. 0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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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의4(권리행사와 대리인의 선임)
공사의 사장이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명하는 임·직원은 공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2.3.25.] [[시행일 200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