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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

일부개정 1999.9.7 법률 제60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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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국제기구에서의 정부대표)
한국은행은 정부의 지시에 따라 대한민국이 회원으로 가입한 국제통화기구 또는 금융기구와의 사무·교섭 및 거래에 있어 정부를 대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