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 1992.6.30 대통령령 제13674호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5조의8(전산시설의 공동이용)
①한 기관의 전산시설을 다른 기관이 공동이용하는 것이 경제적이고 그 기관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 또는 분야별 추진위원회는 전산시설 설치기관의 장에게 전산시설의 공동이용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전산시설 설치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산시설을 공동이용할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전산시설의 공동이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