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5조의2(행정사무의 표준화 협의)
행정업무의 전산화를 위하여 행정서식 및 각종 행정코드등을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계 국가기관등의 장은 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9·4·4]
행정업무의 전산화를 위하여 행정서식 및 각종 행정코드등을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계 국가기관등의 장은 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9·4·4]
로그인을 하여 보다 편리해진 로앤비의 개인화 서비스와 편의기능을 이용해보세요.
kriss 시간외 이용불가 안내문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