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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1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0. 0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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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조치)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해당 종합병원의 장은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감염관리실을 설치하고, 감염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을 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