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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1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0. 0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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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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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진료기록부 등의 기재 사항)
법 제22조에 따른 진료기록부·조산기록부와 간호기록부(이하 "진료기록부등"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사항을 한글과 한자로 적어야 한다. 다만, 질환명, 검사명, 약제명 등 의학용어는 외국어로 적을 수 있다.
1. 진료기록부
가. 진료를 받은 자의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병력(病歷) 및 가족력(家族歷)
나. 주된 증상, 진단 결과, 진료경과 및 예견
다. 치료 내용(주사·투약·처치 등)
라. 진료 일시분(日時分)
2. 조산기록부
가. 조산을 받은 자의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
나. 생·사산별(生·死産別) 분만 횟수
다. 임신 후의 경과와 그에 대한 소견 및 보건지도 요령
라. 임신 중 의사에 의한 건강진단의 유무(결핵·성병에 관한 검사를 포함한다)
마. 분만 장소 및 분만 연월일시분(年月日時分)
바. 분만의 경과 및 그 처치
사. 산아(産兒) 수와 그 성별 및 생·사의 구별
아. 산아와 태아부속물에 대한 소견
자. 임부(姙婦)·해산부(解産婦)·산욕부(産褥婦) 또는 신생아에 대한 지도 요령
차. 산후의 의사의 건강진단의 필요성 유무
3. 간호기록부
가. 체온·맥박·호흡·혈압에 관한 사항
나. 투약에 관한 사항
다. 섭취 및 배설물에 관한 사항
라. 처치와 간호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