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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0947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08. 0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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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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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시정명령의 공개)
법 제64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한 사실의 공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해당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에게 그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08.3.28]
1. 법 제71조부터 제74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로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2. 연 2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의 공개는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