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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0947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08. 0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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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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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의3(등록절차)
법 제53조에 따라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등록신청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상호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2. 대표자의 성명
3. 자본금, 출자총액 또는 기본재산
4. 출자자(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소액출자자는 제외한다)의 성명 또는 명칭과 그 지분율
②제1항의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
2. 제66조의2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업무개시 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추정 재무제표와 예상수지계산서를 포함한다)
4.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보호계획서(제66조의7부터 제66조의9까지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에 흠결이 있으면 신청인에게 서류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보완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의 등록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등을 통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08.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