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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정보보호컨설팅 수행실적)
법 제46조의3제1항 및 제7항에 따른 정보보호컨설팅 수행실적은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비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의 취약점 분석·평가와 이에 기초한 정보보호대책의 제시를 주된 목적으로 직접 수행한 실적으로 한다.
법 제46조의3제1항 및 제7항에 따른 정보보호컨설팅 수행실적은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비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의 취약점 분석·평가와 이에 기초한 정보보호대책의 제시를 주된 목적으로 직접 수행한 실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