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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695호 일부개정 2013. 0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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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석유수출입업의 변경등록 대상)
법 제9조제2항에서 "석유저장시설의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5.14]
1. 성명 또는 상호
2. 대표자(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4. 석유저장시설의 소재지 또는 규모(등록된 석유저장시설의 100분의 20 미만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전문개정 2009.4.30] [[시행일 200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