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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전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1986·4·8]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전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198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