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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일부개정 1990.1.3 대통령령 제128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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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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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2(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업무)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은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담당자에 대한 교육
2.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 및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 측정의 실시지도와 그 기록의 점검
3.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 위험방지 사항에 관한 계획서의 검토
4.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개선계획의 검토
[본조신설 198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