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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표준화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2013.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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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4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위탁되는 권한은 제외한다. [개정 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산업표준화 기본계획의 수립 및 고시
2. 법 제4조에 따른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3. 법 제5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산업표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적부 확인, 협력기관의 지정ㆍ운영, 산업표준 등의 제정 협의, 심의회에의 회부 및 심의 결과 접수 및 통보, 공청회의 개최
4. 법 제11조에 따른 산업표준의 고시
5. 법 제13조 법 제14조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지정취소, 업무정지 명령
6. 법 제15조제1항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광공업품의 인증대상 품목 지정 및 서비스의 인증대상 분야 지정
7. 법 제18조에 따른 인증심사원 자격의 부여ㆍ정지ㆍ취소
8.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보고의 수리
9. 법 제20조에 따른 시판품조사 또는 현장조사
10. 법 제21조에 따른 표시제거 등의 명령
11. 법 제23조에 따른 광공업품 및 그 부품 등의 통일화ㆍ단순화 명령
12.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국제표준화협력 사업 추진
13. 법 제31조에 따른 보조금 지급
14. 법 제33조에 따른 승인 및 보고 수리
15.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위 승계 신고의 수리
16.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청문의 실시
17.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수납
18. 법 제38조에 따른 보고의 수리 및 감사의 실시
19. 법 제4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20. 제2조제3항, 제5조제1항, 제10조제4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에 따른 심의회ㆍ표준회의ㆍ전문위원회의 위원 및 상임위원ㆍ상임전문위원 등의 임명 또는 위촉
21. 제4조, 제7조제1항 제10조제2항ㆍ제7항에 따른 심의회ㆍ전문위원회에의 심의 요청 및 보고 수리
22. 제1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간사기관의 지정ㆍ운영
23. 제15조에 따른 운영 세칙의 제정 및 개정
24. 제24조 제25조에 따른 인증대상 제품 및 서비스 분야의 지정 공고
25. 제30조제3항에 따른 교육계획 및 교육실적 보고의 수리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40조에 따라 별표 3의 농축산물 가공식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위탁하고, 수산물 가공식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제1항제3호 중 산업표준 등의 제정 협의 및 공청회의 개최
2. 제1항제5호, 제7호부터 제11호까지, 제13호 및 제15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권한
③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제9호에 따라 법 제20조에 따른 시판품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표준원장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