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2013. 03. 2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0조(산업표준화 교육내용 등)
법 제28조에 따른 산업표준화 및 품질경영에 관한 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교육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3.1.9]
1. 삭제 [2013.1.9]
2. 경영간부교육(생산·품질부서의 팀장급 이상 간부에 대한 교육을 말한다)
3. 품질관리담당자 양성교육 및 정기교육
②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ㆍ시간ㆍ주기 및 실시기관은 별표 2와 같다.
③제2항에 따른 교육실시기관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교육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지난 해의 교육실적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