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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표준화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2013.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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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광공업품 및 그 부품 등의 통일화ㆍ단순화 명령)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요 광공업품 및 그 부품ㆍ소재의 제조업자에게 규격통일ㆍ단순화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광공업 분야의 업종 간에 호환성의 확대를 위하여 규격의 단순화가 필요한 경우
2. 기업의 창의와 제품의 품질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물자절약을 위하여 형식ㆍ형상 등 규격의 단순화가 필요한 경우
3. 기계류의 국산화 촉진 또는 국제표준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기계 또는 그 부품ㆍ소재의 규격의 단순화가 필요한 경우
4. 건축표준화를 위하여 건축물에 사용되는 자재 등의 규격의 단순화가 필요한 경우
5.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규격의 단순화가 필요한 경우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할 때에는 미리 그 품목ㆍ산업표준ㆍ준수사항ㆍ준비기간 및 유보사항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