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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법률 제7545호 전면개정 2005. 0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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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운전면허증의 반납)
①운전면허증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1. 운전면허취소의 처분을 받은 때
2. 운전면허효력 정지의 처분을 받은 때
3. 운전면허증을 잃어버리고 다시 교부받은 후 그 잃어버린 운전면허증을 찾은 때
4. 연습운전면허증을 받은 사람이 제1종 보통면허증 또는 제2종 보통면허증을 받은 때
②지방경찰청장이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증을 반납받은 때에는 이를 보관하였다가 정지기간이 끝난 즉시 돌려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