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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법률 제7545호 전면개정 2005. 0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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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공동위험행위의 금지)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2인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