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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법률 제7545호 전면개정 2005. 0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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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조(통고처분)
경찰서장은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유를 명시한 범칙금납부통고서로 범칙금을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성명 또는 주소가 확실하지 아니한 사람
2. 달아날 우려가 있는 사람
3.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받기 거부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