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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법률 제7545호 전면개정 2005. 05. 3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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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조(사업)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도로교통안전대책에 관한 조사 및 연구
2. 도로교통안전기술의 연구·개발·보급 및 기술용역
3.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홍보 및 방송
4.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교육·훈련 및 자격의 발급·관리
5. 교통안전시설 및 교통단속장비의 시험·검사·운영·관리 및 기술지원
6.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자료의 수집과 출판 및 배포
7. 도로교통 관계 법령의 시행상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등의 건의
8.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외국의 기술도입 및 도로교통안전 관계단체와의 국제협력
9. 도로교통안전행정업무에 관한 기술지원 및 도로교통행정 관계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지원
10. 도로교통사고의 조사·분석 및 그 지원에 관한 업무
1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업무
12. 제1호 내지 제11호에 규정된 사업의 부대사업(附帶事業)
13. 그 밖에 공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