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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법률 제7545호 전면개정 2005. 0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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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휴원·폐원 신고)
학원등 설립·운영자가 해당 학원을 폐원하거나 1월 이상의 기간 동안 휴원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휴원 또는 폐원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지방경찰청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