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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9861호 일부개정 2009.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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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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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도시관리계획 결정의 효력)
①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제30조제6항에 따른 고시가 된 날부터 5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도시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인가·승인 등을 받아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를 말한다)는 그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계없이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다만, 시가화조정구역이나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하고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