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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9861호 일부개정 2009.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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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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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①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제13조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의 내용에 도시관리계획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환경성 검토를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의 내용에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토지의 토양, 입지, 활용가능성 등 토지의 적성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④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구역이나 지구단위계획을 입안하는 구역이 도심지에 위치하거나 개발이 끝나 나대지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초조사, 환경성 검토 또는 토지의 적성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