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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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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특허의 의제)
①보세장치장설영의 특허가 소멸한 때에는 그 구역에 장치된 잔존 외국물품의 종류·삭량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지정하는 기간은 그 구역을 보세장치장으로 본다. 다만, 그 기간은 6월을 초과하지 못한다.<개정 1976·12·22>
②제1항의 경우에 설영인 또는 그 상속인(설영인이 법인인 때에는 합병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당해 구역과 장치물품에 관하여 그 특허가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개정 1975·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