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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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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1조의3(신고사항의 보완)
관장은 제137조 또는 제13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제139조의 규정에 의한 제출서류가 미비된 경우로서 미비된 사항이 경미하고 수리이후에 보완이 가능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리후에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5·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