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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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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조의2(청문)
세관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72조의3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자률관리보세구역의 지정취소
2. 제77조의4의 규정에 의한 지정보세구역의 취소
3.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영인의 특허취소
4. 제98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보세공장의 지정취소
[본조신설 1997·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