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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법률 제5453호 일부개정 1997.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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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사업의 양도·양수등)
①도시가스사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양수하거나 그 사업을 합병하고자 할 때에는 통상산업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5·1·5, 1995·8·4>
②제3조제3항 및 제4조의 규정은 제1항의 인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