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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법률 제5453호 일부개정 1997.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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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2(연구·개발투자등)
①통상산업부장관은 가스도매사업자로 하여금 매년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상을 도시가스의 제조·이용등에 관한 첨단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한 사업에 투자하게 하거나 도시가스의 제조·이용등에 관한 연구·개발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출연하도록 권고할 수있다.<개정 1995·8·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이 연구·개발사업에 투자하게 하거나 출연하도록 권고함에 있어서는 도시가스의 제조·이용등에 관한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권고할 수 있다.<개정 1995·8·4>
[본조신설 199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