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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법률 제5453호 일부개정 1997.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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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원장회복의무등)
도시가스사업자는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일시사용이 종료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토지를 원장으로 회복하여야 하며, 원장으로 회복되지 아니함으로써 생긴 손실은 보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