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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법률 제5453호 일부개정 1997.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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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타인의 토지의 통행)
①도시가스사업자는 그 사업용 가스공급시설의 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를 통행하는 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③제32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도시가스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를 통행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