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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법률 제5453호 일부개정 1997.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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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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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타인의 토지의 일시사용)
①도시가스사업자는 배관을 설치하거나 수리하기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부득이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일시사용할 수 있다.
②도시가스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를 일시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에 15일이내의 일시사용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토지의 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통지하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도시가스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를 일시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토지의 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통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사용개시후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사용하고자 하는 토지가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일시 및 기간에 관하여 그 주거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사용의 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사용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았음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