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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법률 제5453호 일부개정 1997.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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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3(가스배관매설상황조사)
①도시가스가 공급되는 지역에서 천공, 파일박기, 터파기 기타 도로굴착(이하 "도로굴착"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도로굴착을 하기 전에 도로부분의 지하에 가스배관이 매설되어 있는 지의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 주체·내용·방법 기타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상산업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5·8·4]